김천시는 올해 7월부터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 지원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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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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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을 위해 6명의 체납실태 조사원을 채용하였으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 등 세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체납징수지원단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재정을 분담하여 운영하며,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해 지난 12일 경북도청에서 출범식을 통하여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실태조사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배양했다.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 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 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로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며, 체납 유형을 구분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체납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안내, 신용 회복지원, 징수유예 등은 물론 복지부서와 연계해 일자리 연계 등의 복지종합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체납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펼치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