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나섰다.
|
|
|
ⓒ 김천신문 |
|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는 기존 균등분(개인ㆍ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단순화하고 舊 균등분(사업자ㆍ법인분)과 舊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했다.
납세자 편의 및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중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기본세율(개인사업자:5만원, 법인:5~20만원) + 330㎡ 초과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22년)한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 하던 주민세(재산분)을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신고 ㆍ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앞으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 68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