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0일 시청 1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정태 위원장(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아포의리지구(아포읍 의리 200-7번지 일원) 및 대항대룡지구(대항면 대룡리 123-2번지 일원)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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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시는 경계 확정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 등기촉탁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되어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