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날짜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으로 신규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지위승계 시에는 양수인의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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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가입대상 시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에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영하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2층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험 가입과 관련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