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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검찰 무혐의 처분, "납득 못해"

홍길동 기자 입력 2010.07.29 10:24 수정 2008.09.16 07:42

검찰 무혐의 처분, "납득 못해"

4.9총선 부정.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 최규완 조사단장 9일 항고

▲ 4.9총선 부정.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영양-영덕-울진-봉화지역구) 최규완 조사단장

4.9총선 부정.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영양-영덕-울진-봉화지역구) 최규완 조사단장이 지난12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울진-봉화지역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달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 단장은 12일 울진 지역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덕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피고발인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마치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이어 "고발인의 항고 이유서는 ‘검찰의 소설과 같은 무혐의 결정이유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소설을 읽고 난 뒤에 제출하는 '독후감'이 될 것"이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재정신청을 통해서라도 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또 "검찰측이 '증거 불충분'의 사유를 들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수사미진의 책임을 고발인측에다 떠 넘겨 강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는 것"이며,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고발인들에게 조차도 충분한 진술을 받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최 단장은 특히, 검찰이 강석호 후보의 '영덕군 장학기금 및 자신의 소유 토지 기부 의사표시 , 모형투표용지 사용과 상대후보 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건'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범법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항고와 재정신청 과정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완 단장은 “나머지 혐의 건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며, 검찰의 증거 불충분이라는 지적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을 제출할 것이며, 새로운 사실들의 증거 수집에도 노력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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