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약 90.5%에 해당하는 12만 7천여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홈페이지, 앱 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에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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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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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용․체크카드, 김천사랑카드(그리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인 9월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장소,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이루어지며, 김천사랑카드로 받고 싶은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괄팀, 지원팀 등 4개팀으로 전담 협업팀(TF)을 구성,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제도’와 거점에 ‘현장 접수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별 신청, 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김천시 내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