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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감면 실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9.03 14:46 수정 2021.09.03 02:46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된 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김천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재산세 일반세율을 적용해 중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김천신문

감면 대상은 유흥주점 중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건물과 토지이며 감면에 대한 신청은 따로 필요 없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는 개별 환급통지문 발송하며, 9월 재산세 (토지)는 직권으로 감면 부과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우리시 50여개 업소가 총 1억 7천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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