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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장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10.18 13:06 수정 2021.10.18 01:06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완료

김천시는 피난약자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 지원사업 중 2021년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장․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불연성 외장재 교체 공사에 최대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실태조사를 토대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필로티 천장마감재(불연재료) 교체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2021년도 사업 3개소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지원대상의 건축물 등은 2022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 이용 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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