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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10.18 13:14 수정 2021.10.18 01:14

일반재산 처분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의

김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과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자리이다.

ⓒ 김천신문

이번 심의회에는 의회 의결을 요하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 특구 첨단물류실증센터 구축사업과 의회 동의 사항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일반재산 처분안, 행정재산 취득안,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총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천시청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공유재산 또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및 관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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