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불친절 민원이 반복해서 접수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택시 래핑광고비 지급 제한, 과징금 행정처분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에서는 관광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김호중 소리길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신고 1차 접수 시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 조치만 받지만 2차 접수 시부터는 택시 래핑광고비 1년간 미지급 및 친절서비스 개선명령이 이루어지며, 3차 접수 시에는 개선명령 불이행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주로 신고되는 불친절 행위는 이용 승객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으로 택시 기사들은 불친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대민 친절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450여명의 모든 택시기사들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친절교육과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겠다.”하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