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최진실법'은 그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생전의 최진실 씨는 언제나 밝고 상냥한 이미지로 서민의 고달픔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백만 누리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고소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을 그녀의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최진실 씨의 죽음은 '자살 권하는 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10만 명당 24.8명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이는 OECD 평균 11.2명의 2배가 넘는다.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에서부터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으로 고립된 장애인까지, 매일 평균 3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처지에 놓여있다.
최진실 씨의 죽음이 가리키는 '진실'은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시급함이다. 사회복지를 선진국 차원으로 확충해 자살로 내몰리는 국민들을 돌보고, 우울증을 조기에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외면하고 정략적인 사이버 모욕죄 및 관련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촛불정국에서 한나라당에 쏟아진 누리꾼들의 비판적이고 기동적인 문제제기를 앞장서 차단하고 통제하겠다는 의혹이 강하다. 선진국에서도 사이버 차원의 공권력 개입은 표현의 자유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이름을 사이버 독재를 가리키는 악법으로 모욕하지 말라.
2008년 10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