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노후 경유차 대신 LPG 1톤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대당 2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145대의 LPG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방법은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선정하고, 그 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폐차 차량의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
|
|
ⓒ 김천신문 |
|
아울러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 LPG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2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로,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기우편(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이메일(hm2954@korea.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환경위생과장은 “노후된 경유차 대신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 LPG 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김천시의 대기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차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