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
|
ⓒ 김천신문 |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원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