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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6.23 10:31 수정 2022.06.23 10:31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

김천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완화와 소비력 제고를 위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의결일인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수혜자는 10,000명 정도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보장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의료 수급자 4인가구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4인 가구 75만원 등 보장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 방식이며 유흥·레저·상품권 등 일부품목의 사용은 제한된다. 본 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대상자에게 카드 수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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