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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월 재산세 (건축물, 주택1기분) 139억 부과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7.15 10:56 수정 2022.07.15 10:56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91억, 재산세(주택) 1기분 48억 총 139억 부과했다.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일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한다. 아울러 재산세 주택은(시가표준액 9억 이하인 주택)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며 세율 적용은 2023년까지 적용한다.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ATM기에 넣어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니 8월 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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