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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6.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2.09.29 10:43 수정 2022.09.29 10:43

개별주택가격 304호, 공동주택가격 119호 결정․공시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304호와 공동주택 119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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