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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정치

송언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영수 기자 입력 2023.01.27 10:59 수정 2023.01.27 10:59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2026년까지 3년 연장
농어민의 부담 경감과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도 감소될 것

송언석 국회의원이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의사당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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