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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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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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총 543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 315대, 전기화물 298대, 전기승합 4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물량을 나누어 보급하며, 상반기에 73억원의 예산으로 승용 240대, 화물 245대, 승합 3대를 집중 보급하고, 하반기에 18억원의 예산으로 승용 75대, 화물 53대, 승합 1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 1대당 최대 1,280만원, 화물 1대당 최대 2,060만원, 승합 1대당 최대 8,400만원까지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택시 구입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소상공인이 차량 구입 시에는 차종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과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며, 보급물량의 10%는 취약계층,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매 지원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체결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420-6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에 발맞춰 충전 인프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