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3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 활동 정보가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시의회가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이벤트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 홍보의 원칙과 사업 내용 △홍보매체의 운영과 홍보물의 발행 △공모전 및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세호 의원은 “의정 홍보와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시의회는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시의회 및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