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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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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이 지난 23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체결할 수 있는 각종 협약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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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의회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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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무부담과 권리포기의 정의 △협약 체결의 선행요건 충족 △의회의 의결 후 협약 체결 효력 발생 △협약 체결 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의결 절차와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서 협정, 협약,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금전의 지급 또는 현물의 매매 등을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운영손실 보전과 미분양 토지매입 의무 같은 재정위험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면 미래의 경제 상황 여건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전국 100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껏 김천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중 상호 노력 의무만 약정하는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어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승우 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는 어려웠으며,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적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김천시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방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