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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시의회 임동규의원,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발의

전영수 기자 입력 2023.02.23 13:31 수정 2023.02.23 13:31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시의회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해져 김천시민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동규 시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수탁기관 사후 관리 강화 및 운영 책임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는데 중점을 두었다.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수 업체의 위탁사무 독과점,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부족, 위탁사무 선정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 용역 업체 대표가 대포통장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어린이집 대표가 가족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김천시는 김천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시 그 근거와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집행부 감시·견제기구인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와 같은 폐단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김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결과,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약 3천억 원에 이르며, 김천시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관련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동규 의원은 “김천시에는 많은 민간 수탁기관이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방안이 절실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조례개정안의 중점을 두었다”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의원은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성격의 예산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책임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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