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래된 경유차 대신 LPG 화물차로의 교체를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김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대당 1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183대의 LPG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며, LPG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원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희망하는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등기우편(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 이메일(hm2954@korea.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노후된 경유차 대신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은 LPG 차량으로 교체를 유도하여 김천시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