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3월 8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보고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 및 실무담당자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
|
ⓒ 김천신문 |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9월에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획실무팀을 구성하고, 정기회의(8회) 및 워크숍(1회)과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와 경상북도의 조정의견을 반영하고, 이번 최종보고회 및 심의위원회 의결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3월말에 계획서를 완료하게 된다.
|
 |
|
ⓒ 김천신문 |
|
제8기 계획은 『다함께 행복한 명품 건강도시 김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해야 할 3개 추진전략, 10개 추진과제, 2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내용을 제8기에 수록했다.
|
 |
|
ⓒ 김천신문 |
|
김천시보건소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으며, 이를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