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2023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
|
|
ⓒ 김천신문 |
|
지원 시기는 설·추석 명절 정기분과 4, 10월 수시분으로 나뉘며 수시분 자금(100억 원 규모)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 내 고장 TOP 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운용계획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 금리의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되며, 지난 설 명절 정기분으로 72개 기업에 대해 220억 원 융자 추천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