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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동산공시위원회 개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4.20 14:34 수정 2023.04.20 14:34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한 김천시부동산가격공위원회 10명, 한국부동산원 평가사 3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회』를 개최했다.

ⓒ 김천신문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기간을 거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김천신문

이날 심의회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안)에 대해 주택 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개별주택 25,954호에 대해 전년 가격 대비 3.74% 하락한 가격으로 의결했다.
 
4월 28일 결정·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검증을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각종 공과금의 기초가 되므로,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문의는 세정과(☎420-6616, 6122)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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