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홍성구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10명과 감정평가사 6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안)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가격결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기초 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의 검증 사항과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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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 2023년 개별공시지가 심의 대상은 249,807필지이며, 전년 대비 10.66% 하락한 것으로, 이는 최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가격결정 심의 대상은 총 35건이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린민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