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 사건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 둘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4천 5백만원의 기금을 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중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향후 출연규모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추이를 분석해 상호 협의하에 정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절차를 강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