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이상 노인의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
|
|
ⓒ 김천신문 |
|
이번 ‘김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개인의 별도 가입이 필요 없도록 김천시에서 일괄가입 했으며, 사고발생 시 본인 손해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 시행일자는 2023년 4월 20일부터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입 대상자인 관내 장애인, 노인에 한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 전용 상담 전화를 이용하여 사고사실 확인 및 접수 후에 할 수 있으며, 총 한도 및 청구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사고 발생 시 마다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의 운행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고 발생률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해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이니 혜택이 필요한 시민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