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감문면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한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전국 동시다발 산불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감문면은 연휴기간 중에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예방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으로 총 8건(1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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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문면은 야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 취약대상지를 위주로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민래기 감문면장은 “사소한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고 있으니 주민들께서는 농업부산물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