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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자두 작물보호제 11품목, 안전사용기준 개정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09.12 15:23 수정 2023.09.12 03:23

농업기술센터는 수확 전 병해충 피해로 고민이 많은 자두재배 농업인에게 최근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에서 고시된 자두용 작물보호제 11품목의 안전사용기준을 홍보‧지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자두재배농가에서 다양한 품종(조생종, 만생종 등)을 동시에 재배하는 경우,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어렵다는 재배농가들의 건의로 안전사용기준 시험성적 재검토를 통해 개선된 사항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살균제(잿빛무늬병, 탄저병 등) 피리벤카브액상수화제 외 2품목, 살충제(복숭아순나방, 뽕나무깍지벌레 등) 사이안트라닐리프롤유현탁제 외 7품목이 (종전) 수확 7일 전까지 살포 → (개선) 수확 3일 전까지 살포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PLS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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