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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0.17 10:35 수정 2023.10.17 10:35

KB국민은행 51억원 기부, 공단은 개인회생 ․ 파산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 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 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 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 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 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 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년 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인 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3년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등)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고통 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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