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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1.16 16:34 수정 2023.11.16 04:34

불법 사금융 피해자 29명, 피해금 약 10억 1,000만 원 환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는 ’23. 2.~ ’23. 5. 구속기소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조직(일명 ‘강실장 조직’)에게 차용금의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경제적 약자 등에게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피해자들 중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하여 구속 기소된 ‘강실장 조직’ 총책 A○○ 등 5명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 및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1. 7.경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익소송 전담기구로 신설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중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은 합의를 요청하며 ’23. 8.부터 ’23. 11.까지 피해자 29명에게 연 20%를 초과한 이자 대부분 및 위자료 합계 10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함

앞으로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범죄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소송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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