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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우리동네 소식

설마 했던 쓰레기 소각 산불로 옮아요. 주의하세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3.11.17 11:17 수정 2023.11.17 11:17

구성면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자, 과태료 30만 원 처분

구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산림보호법을 위반하여 산림 인접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구성면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주민은 집 안 정리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인근을 통행하던 민원인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신속히 진압했으며, 구성면에서는 해당 주민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김동진 구성면장은 “산불 발생원인 중 생활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가장 많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면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불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구성면에서는 산불 근절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생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논, 밭두렁 소각을 더욱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와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통해 산불 없는 구성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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