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9일,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기 김천시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 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시청 사회복지과장) 1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 2. 1.부터 2026. 1.31.까지 2년간 신규로 설치하는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인력 기준, 설치와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설치와 운영자 및 장기 요양 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경희 복지환경국장은“장기 요양기관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노인학대, 부당 청구 등 부실 운영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어르신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