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산림조합장은 지난 30일 14시 산림조합 3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림사업관리업무 대행사업 관련 산림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자체 교육은 윤제극(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국장) 강사를 초청하여 이도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직원, 김천시 산림녹지과 주무관, 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 주무관, 관내 산림사업법인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도희 산림조합장은 “이번 자체교육을 통해 관내 산림사업 법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재확립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유념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