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관내 주택가, 도로변 등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위험성 증가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달부터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에 대한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불법주차 경고장 부착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무단 변경‧접지도선 유지 여부 ▲이동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표지‧게시판 기재사항 표시 위반행위 확인 등이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상치장소 주차의무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이 누출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