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모바일 앱(모이소 경상북도)을 통해서만 먼저 신청을 받고,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신청받게 된다.
모바일 신청은 2023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농업(임업)경영주가 직접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설치하여 경북 도민증 발급 후 수당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제출서류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는 2. 19. ~ 3. 15.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 충전식)로 지급된다.
김천시 관계자는“농어민수당 지급 사업이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은 물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경영주)들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