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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 받는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2.01 10:17 수정 2024.02.01 10:17

다자녀 지원 기준(3명→2명) 완화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경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결과, 올해는 22만 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전년 대비 82억여 원이 증가한 301억 4,157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연 93만 6천 원) 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학 여행비(1인당 40만 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1인당 9만 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당 7만 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당 60만 원 내외) 등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 격차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다자녀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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