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유촌초등학교 동창회 현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홍보했다.
이현기 부항면장은 “어린 시절을 보낸 부항면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동창생 여러분의 기부가 살기 좋은 김천, 더 나은 부항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