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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5.07 12:53 수정 2024.05.07 12:53

2024. 1. 1. 기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김천시 누리집(www.g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동일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성화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특히 관심을 두고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 개별주택부분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로, 공동주택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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