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는데다가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555만원)과 독일(470만원), 일본(330만원) 등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명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