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일명 “대물낚기” 도박낚시장을 개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그중 업주 A씨를 구속하고, 도박낚시를 하였던 36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북 김천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낚시터를 운영하였고, 지난 5월 12일 낚시터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걸게 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도박개장에 가담한 4명과 낚시터 도박에 참가한 36명을 검거했다.
이수창 수사과장은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의식를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 도박낚시터는 근절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