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나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12조 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은 세부적인 기여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재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을 때 상속이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혼인 기간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하여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되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