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역경제 종합

경북신용보증재단, ‘2024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시행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7.29 15:50 수정 2024.07.29 03:50

경주시 3억원 추가출연, 30억원 규모로 시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주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2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월 경주시의 7억원 출연에 이어 3억원을 추가 출연 받아 10배수인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추가 지원한다.

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1인당 보증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4%를 경주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경주시의 추가출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 보증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시·군과 적극 소통하고 더 많은 출연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