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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궁금해 하는 건강보험 Q&A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26 11:10 수정 2024.08.26 11:10

Q.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A.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는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2004.12.31. 이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지역세대주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짝수년도 출생자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2년 주기)인 경우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인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2년마다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지만, 예방 목적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다만,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암)검진을 기준연도(홀, 짝수연도)에 받지 못한 경우,‘전년도 미수검자 추가등록’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암검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보이는 ARS(1577-1000)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사에서 유선 또는 방문으로도 검진 대상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암 검진 실시 종목 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A. 공단은 6대 암(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40세이상, 2년 주기) ▲유방암(40세이상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20세이상 여성, 2년 주기) ▲간암(40세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대장암(50세이상, 1년 주기) ▲폐암(54세~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입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이고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검진은 본인부담금10%가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비용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단 검진에 해당하는 검사 외에 수면내시경, 용종제거 등 추가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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