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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정

시군구 자치권 반드시 행정통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26 17:26 수정 2024.08.26 05:26

시군구 자치권 축소는 문제...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가 중요
경북...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함께 행정통합 방안 설명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시의 주장은 문제
자치권, 시군 권한 강화, 재정권 보장 등 3대 통합원칙 지켜져야 합의 가능

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밝혔다.

■ 통합 추진 경과와 경북도의 방안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먼저 그간의 행정통합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되어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특별법안
대구시 특별법안
272개조 (최초 310조)
268개조 (최초 213조)
249개 특례(권한이양 82, 기타 167)
180개 특례(권한이양 55, 기타 125)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4)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하여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12)하여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하여 경북도는 통합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여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의 원칙과 방향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3가지 원칙과 방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했다.

첫째, 행정통합을 통해서 자치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을 통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이다.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다.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시군 권한의 강화 VS 축소 문제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입장 차이를 보면 경북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하여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하여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하여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통합특별법안 제15조 비교 >
경북도안
대구시안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와 시ㆍ군ㆍ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특별시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특별시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그렇기에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통합 권한특례 시‧군 이양 주요과제(안) >

< 국토계획‧건설‧건축 >

< 산림자원개발 >
○ 국토계획, 용도지역‧지구(제169조)
○ 개발행위허가(제69조), 건설‧건축 인허가 (제177조) 등
○ 산지 전용 및 인허가(제174조)
○ 보전산지 해제권한 등(제232조)




< 환경‧수자원관리 >

< 농업‧농지관리 >
○ 환경영향평가(제218조)
○ 하천관리‧준설 등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제171조)
○ 농지전용 허가, 협의 등(제172조)




< 문화‧관광 >

< 재정이양 >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진흥시설 지정‧해제(제147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제163조)
○ 지방세제 감면 특례(제24조)
○ 교부재정 시‧군‧자치구 재배분



■ 청사와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현재 우리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간단히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기에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3청사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듯 시도민 수용성, 효율성,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행 청사 체제가 더 나은 대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 통합의 절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경북도는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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