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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이우청 경북도의원, 김천 SRF 시설 놓고 도 집행부와 정면 충돌!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28 13:41 수정 2024.08.28 01:41

'김천 SRF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시한폭탄!' 허가 취소 강력 주장
김천시 SRF 소각시설, 도민 무시한 행정처리의 민낯 드러나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김천시 SRF(Solid Refuse Fuel)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도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우청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도지사는 설치신고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천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는 A 업체가 2017년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통해 허가를 획득했으나, 이후 경상북도에 변경신고 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SRF 소각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폐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우청 의원은 “최근 김천시 SRF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도 집행부에 대기배출허가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 집행부는 “2020년부터 김천시와 A 업체 간의 건축허가 행정소송이 진행된 점을 특별한 사유로 보고 있어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 업체의 대기배출허가가 2017년에 1종으로 허가되었지만, 시설변경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행정 소홀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 집행부에 A 업체의 대기배출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우청 의원은 “김천시 SRF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 더 이상 도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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