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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28 16:39 수정 2024.08.28 04:39

정비계획 입안‧구역지정 관련 규정 대폭 완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에 대한 동의기준 마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30%) 규정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 기준 규정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동의 비율과 관련 서식 및 절차 마련 △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공재개발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금)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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