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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다 내놔”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29 10:17 수정 2024.08.29 10:17

부양의무 내팽개친 친모, 사망한 자녀의 상속보험금은 수령
법원 “과거 양육비 지급하라”판결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협의이혼 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데 반해 B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없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

2021년 자녀 C씨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씨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하여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실제로 B씨는 보험금으로 8,67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A씨는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씨도 이 사건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신의칙상 감액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양육비를 6,500만 원으로 결정하여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항고를 제기하면서 B씨가 이미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C씨의 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보류한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B씨가 추가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감액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C씨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양육비를 1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면서 항고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특히 이 사건은 항고심에서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까지 고려하여 1심보다 과거양육비를 증액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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