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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초저출생 극복법’국회 대안반영통과!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폭 확대된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9.27 09:13 수정 2024.09.27 09:1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6일로 확대 및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최초 2일’로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통과 되어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한 날부터 90일까지였던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120일까지로 확대되며,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청구방식에서 고지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에 평균 5~6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최소한 1회의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며, 그 기간 중 ‘최초 1일’에만 적용되던 유급휴가일이 ‘최초 2일’로 확대된다. 사업주에게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자의 휴가 사용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한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특별법으로, 근로자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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